피의자는 2020. 10.경 자신의 회사에 찾아온 고소인을 강압적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혐의 외에도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