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