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지인들과 가족 등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교제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할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에서 협박죄로 징역형을 받고,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함께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