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반감이 매우 큰 탓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