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부탁에 피해자에게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이를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행동도 문제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