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상관인 피해자가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난다며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얼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취해있던 점, 피해자가 상관인 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