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 받은 뒤, 자신의 연락을 빨리 받지 않으면 사진들을 유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2호, 3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