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20. 9.경부터 약 3개월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원한 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인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