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