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전문투자상담사인 척 속인 뒤 사이트 링크 및 승인번호를 전달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