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앉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행동은 피해 아동의 흥분을 가라앉게 할 의도였을 뿐이고,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의 행위를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행 등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