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관련인 진술 취합, 3)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