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자택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됨과 동시에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로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으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행위에 이른 것일 뿐 장래에 이와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구체적인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사정들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어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