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