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마치 금융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현금을 교부받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