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8.경 연인 관계인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고가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추락시켰으나 의뢰인이 응급수술을 받고 살아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제출 및 경찰조사 단계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나갔으며, 피해자에 유리한 판결문과 관련기사를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살인미수의 고의를 부정하고 결정적 증거인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칩마저 유실되어 검사와 피고소인간 공방이 매우 치열하여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각종 참고자료 제출, 4) 증인신문 대비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살인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