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