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3. 9.경 의뢰인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기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며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수회의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