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992. 일자불상경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약 30년 전 발생한 문제였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을 입증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