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경 혼인하고 사건본인(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결혼 당시 급여를 실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상대방에게 말한 급여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대출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급여도 제때 가져다주지 않고, 본인 모르게 많은 대출을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으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만 잘 세우고, 가사 조사때 이를 잘 어필하면 충분히 기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도중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어 상대방이 소취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소 취하서 제출하였으며, 이어 사전처분 신청취
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