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외도하여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원치 않으며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 기간은 약 2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당사자들의 각 소득이 많지 않아 혼인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분할 대상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하여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길 원치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쌍방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지급하는 양육비 또한 최저치로 책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집중해서 사건 진행한 결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에 비하여 위자료가 2,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 및 소득 변동 사실을 변론 종결 전까지 추가로 입증한 결과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최저치인 월 40만 원으로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