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고소취하]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