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음란물을 000개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로엘법무법인과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