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일정의 대금을 받고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했다는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