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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2022-03-04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수 개월에 걸쳐 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들이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점주 및 근무하는 여성종업원으로 의뢰인에 대해 계속 모욕, 협박, 공갈, 명예훼손을 하던 사안이었으며,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대가를 의뢰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공판 단계 모니터링 및 증거자료 제출서 추가 제출, 4) 담당 검사실과의 소통 및 수사협조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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