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를 거부한 점 등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항소이유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