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였으나 갈등이 생겨 동업 약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관계일 때 제작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남은 물품을 다른 창고로 옮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본인의 소유인 물품을 가져갔다며 신고하여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절도죄의 소유권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당시 이미 경찰, 검찰의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이를 바로잡아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