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를 위탁한 수천만 원대의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8. 2.경 피해자의 허락없이 물품을 판매한 뒤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합의 조건 협상 및 합의금 마련 등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의사확인 신청, 공판 기일연기 신청, 선고 기일연기 신청' 등을 통해 1년 이상을 확보하였고, 선고 하루 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