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아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양 당사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관련한 증거가 없음에도 부모님과 학교가 개입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요지를 바로잡고,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입건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