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경 피의자는 아프리카 TV에서 개인방송 BJ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최근 유행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유사 사건에서 합의를 해본 경험이 많아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피의자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어렵다는 판단하에 3) 장기간에 걸친 설득을 통하여 피해자가 요구하였던 합의금을 상당히 감액하여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