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경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인이 피의자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였으며, 성매매 사건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