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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2022-03-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 경 피해자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손괴 및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된 사건으로 혐의사실이 중대하여 실형 및 구속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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