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자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으로 인해 단순 연인간 다툼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자해 사실을 부인하며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상처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