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경부터 2.경까지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보내지 않으면 집, 회사 등에 찾아가 진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수차례 당하였으나 금원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으로 인해 단순 연인간 다툼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교부한 바는 없기에 실무상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협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