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관모욕은 일반 모욕과는 달리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특히 이 사건은 사건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많고 그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려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의자의 발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 동시다발적인 신고의 배경과 동기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동행, 2) 군검찰조사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