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도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확고하였으며,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