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만취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고,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