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의뢰인에게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골절상을 입는 등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어 고소를 결심하게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