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였던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친 물리력 행사 등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혐의로 재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완강하고, 검찰 역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실형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아동 부모와의 합의 대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토대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