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난을 치거나 뛰어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