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는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원인이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목격자 및 관련자 증인신문을 수 차례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변론을 통하여 기존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