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 자택에서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00회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