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위해 다가오자 타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량에 낀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점과 사망까지 예상될 정도로 중상해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