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