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경 피의자는 식당 내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이 존재하는 점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