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