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