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피고인은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장애 아동인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