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여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4)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