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 다른 혐의가 병합되어 있던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4)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